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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도로 30일까지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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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4곳, 최대 2시간

경북경찰청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30일까지 경주 중앙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24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일시 허용한다.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지방자치단체 협조 아래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과 장소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단, 2열 주차 등 주차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 조치한다.

주차 허용 시장은 행정자치부, 경찰청,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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