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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지리적 표시 농식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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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설 차례·선물용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을 맞아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농관원은 설을 앞둔 26일까지 차례용'선물용 농식품 중 지리적표시 거짓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리적표시제는 특정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지리적표시권을 부여한 제도이다. 현재 '성주참외' '의성마늘' '김천자두' 등 농산물 100개 품목과 임산물 53개 품목이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돼 있다.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과 섞어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햅쌀에 묵은 쌀을 섞어 부정유통하거나 양곡 생산연도'원산지'도정연월일 거짓표시 여부도 단속한다. 양곡표시제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액수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특별단속에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 농산물명예감시원 3천 명이 투입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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