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의사면허 없이 모텔에서 불법으로 성형 시술을 한 혐의로 A(59'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대구 중구 한 모텔에서 B(59'여) 씨의 뺨과 이마에 필러를 주입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5명에게 12차례에 걸쳐 필러 시술을 해주고 모두 1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러 시술 한 번에 10만~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을 통해 "성형외과에서 받는 것보다 효과가 더 오래 가는 필러 시술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 등 피해자 3명은 피부조직이 괴사하는 등 부작용으로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