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16일 수익금을 적게 배분하기 위해 허위 수익금 정산서를 만들어 공동 주관사를 속인 혐의(사기)로 대구 엑스코(EXCO) 전직 대표이사 김모(65) 씨와 박모(6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엑스코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그린에너지 엑스포' 수익금 정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공동 주관사인 한국에너지신문에 3억6천여만원을 적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6억1천여만원을 적게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엑스코는 한국에너지신문과 2004년부터 이 행사를 주관하며 수익금의 5대 5 배분을 약정했다. 한국에너지신문 측은 지난해 5월 엑스코의 회계 부정이 의심된다며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는 상설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결정에 따라 피해 금액을 대부분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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