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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엑스코 전직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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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정산서로 10억 가로채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16일 수익금을 적게 배분하기 위해 허위 수익금 정산서를 만들어 공동 주관사를 속인 혐의(사기)로 대구 엑스코(EXCO) 전직 대표이사 김모(65) 씨와 박모(6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엑스코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그린에너지 엑스포' 수익금 정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공동 주관사인 한국에너지신문에 3억6천여만원을 적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6억1천여만원을 적게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엑스코는 한국에너지신문과 2004년부터 이 행사를 주관하며 수익금의 5대 5 배분을 약정했다. 한국에너지신문 측은 지난해 5월 엑스코의 회계 부정이 의심된다며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는 상설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결정에 따라 피해 금액을 대부분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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