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유사 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55)에게 선고한 100억원대 추징금의 추징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 13일 강 씨에게 사기,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에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강 씨가 조희팔과 함께 중국으로 도피한 2008년 10월을 전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190억원을 횡령했고, 유사 수신업체 ㈜씨엔'㈜리브 등이 보관하던 46억원도 빼돌려 도피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면 곧바로 추징금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강 씨 재산은 예금계좌, 부동산 등 26억원에 불과하다. 1심에서 판단한 추징 금액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특히 추징금의 경우 확정 판결 이후 3년 동안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제로 처리돼 아예 없어진다. 벌금은 납부할 돈이 없을 경우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추징금은 대신할 방법도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 씨가 재산을 꼭꼭 숨겨놓았거나 아예 재산이 없을 경우 법 집행을 못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추징금 확보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강 씨 주변을 샅샅이 뒤져 차명계좌 등으로 은닉한 재산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했다. 조희팔 사건에서 현재까지 법원과 검찰이 추징 또는 추징보전한 범죄수익금은 총 942억원에 이른다.
한편 대구지법은 16일 강태용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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