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경북대 2순위 총장 임명 사태가 잇따른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경북대 학생과 교수, 동문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경북대학교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총장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범비대위 소속 이형철 교수(물리학과)는 "2순위 총장 임명으로 대학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으며 지난해 8월 총장 후보자 재추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소송을 냈다"면서 "재추천 당시 대학 측은 실질적인 재선정 행위를 해 무효이므로 총장 임명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선 지난 13일에는 총장 1순위 후보자였던 김사열 교수(생명과학부)가 서울행정법원에 박 대통령을 상대로 총장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김 교수는 또 18일에는 전국 8개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와 함께 특검에 국립대 총장 임용 과정에서의 국정 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1순위 총장 후보자들에 대해 대통령이 임용을 거부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임용 제청을 거부한 이유를 밝혀내고, 이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비선 실세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밝혀달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고소장을 제출한 뒤 특검팀 사무실 부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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