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발부? 기각? 대통령 조여드는 포위망

심사결과 향후 수사 가늠자, 발부되면 뇌물죄 턱 밑 칼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은 이를 토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포위망을 빠르게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뇌물죄 수사는 속도가 떨어지고 특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증거 수집 등에 더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뇌물 수수자로 지목한 박 대통령에 앞서 뇌물공여자로 규정한 이 부회장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는 이런 대응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뢰액이 3천만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뇌물 공여자보다 뇌물을 받은 자를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므로 공무원을 놔두고 기업인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뇌물을 준 기업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헌법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검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므로 특검수사는 탄력을 받게 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게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특검 수사는 어려움에 빠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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