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달성에 전국 최대 화물차 차고지 생긴다

화원∼옥포 경계지점 일원, 주차대수 600면 규모 조성

전국 최대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대구 달성군에 들어선다. 이에 따라 달성군을 비롯한 대구지역 화물업계의 차고지 부족 및 도심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달성군은 17일 "화원읍 설화리와 옥포면 간경리 경계지점 일원 8만2천㎡ 부지에 사업비 200억원(국비 140억원, 지방비 60억원)을 들여 전체 주차대수 600면(대형 100면, 중형 260면, 소형 240면) 규모의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오는 201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성군이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결과 경제성(B/C(비용편익비)=1.17)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기획재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통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전체 사업비의 70%(140억원)를 국비로 충당하게 됐다.

예정 부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다. 대구 성서'달성산업단지, 대구국가산업단지와 구미'포항, 경남 창원뿐 아니라 부산지역 화물의 중개 역할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원활한 수송여건 조성 등으로 획기적인 물류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화물차 공영차고지에는 관리동, 운전자 휴게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주변 부지에 여객자동차 차고지(회차지) 및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을 연계한 대단위 교통물류단지 조성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 전체 화물차량은 달성군의 1만9천816대를 포함한 16만5천871대에 이른다. 화물차 차주 김순규(50'달성군 화원읍) 씨는 "화물차량을 등록하려면 주차할 차고지도 신고해야 하고, 그 차고지에만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신고한 차고지가 주거지와 멀다보니 불법임을 알면서도 집 가까운 곳에 주차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이 같은 불편을 덜게 돼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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