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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영란법 새행령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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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반대가 다수, 보완 필요 의견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개정 작업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정부 측도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문제점으로 인해 특히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자,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는 중이다.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농민 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날 하루 동안 인터넷상에는 "부정부패 방지법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 아니다"(다음 아이디 '최종승리자') "다시 올바르게 자리 잡는 데 따른 고통"(네이버 'telk****')이라는 반대 의견부터 "꽃집과 농산물만이라도 풀어달라"(다음 'PreparedMind') "금액을 좀 높여줘도 명세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면 더 실효성이 있다"(네이버 'ygyg****')는 등 찬성 의견이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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