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차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차량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상설 무상점검장' 상시 운영은 물론 시'구'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나 노상 단속이 불가능한 교통 혼잡지역에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점검을 중점 진행하며,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 상'하반기 1회씩 원격측정기(RSD)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3.3%인 49만439대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통해 기준 초과 차량 533대를 개선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기준 초과 차량의 소유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이하 운행정지 명령'고발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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