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8일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기사의 위치정보를 조작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9) 씨를 구속하고, 이모(40)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6월 대리운전회사가 배포한 '대리운전 앱'에서 기사 위치정보시스템(GPS) 좌표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월 6만∼8만원씩 모두 2천500만원을 받고 대리기사 79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기사들은 이 앱을 이용해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지역으로 자신들의 위치정보를 임의로 조작, 손님 근처에 있는 기사보다 오히려 더 멀리 있는 기사가 배정되는 등 고객 불편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고객 운전 요청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한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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