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8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대상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본지 1월 6일 자 1'3면, 10일 자 1'2면 '12일 자 1면 보도)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내 복귀 기업의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추가했다.
매일신문'부산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수도권 유턴 기업 특혜법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나섰고, 지방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 조항을 환원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이에 개정안은 지난 법 개정이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했다.
엄 의원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고 이는 갈수록 확대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한정해 수도권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법안 재개정 취지를 밝혔다.
엄 의원의 법안 발의로 해당 법안은 본회의 통과(2016년 12월 2일) 두 달도 안 돼 다시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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