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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가액 한도 음식물 3만→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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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만원으로 수정키로→이르면 3월 초에 시행할 것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가액 한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으로, '5'5'10'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이 가운데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의미다. 가액 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숫자는 1년 전보다 3만 명 줄었고, 음식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 수입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이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화훼업계 등 일부 업종에서 '선물 5만원 규정'도 올려달라는 입장이어서 '선물 5만원'의 가액 한도도 7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적인 가액 한도를 정하고, 이르면 3월 초에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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