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가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의 과거 이력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조 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낸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배출가스 조작에 개입한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국내 주요 사건들을 담당한 조 판사의 당시 기각 이유는 '애매하다' 였다.
롯대그룹에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밝혔고, 폭스바겐코리아에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워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며 옥시 불매 운동으로 까지 이어졌던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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