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5시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2시20분께 끝났다. 그로부터 이날 새벽 5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무려 14시간 가량 걸렸고, 심문시간까지 포함하면 18시간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이 장시간 고심했다는 걸 보여준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