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대가·부정청탁 소명 비춰 이재용 구속필요 인정 어려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5시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2시20분께 끝났다. 그로부터 이날 새벽 5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무려 14시간 가량 걸렸고, 심문시간까지 포함하면 18시간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이 장시간 고심했다는 걸 보여준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