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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다음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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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까지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19일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선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어떤 쪽으로든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검 활동 기한은 2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다.특검법상 한 달 연장할 수 있지만현재로선 성사될지 불투명하다.

 게다가 특검은 삼성 외에도 SK·롯데·CJ 등 다른 대기업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등 여러 사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이 부회장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이르면 이번 주말,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수사팀 내부적으로 집중 논의를 거쳐 대략적인 방침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 외에 삼성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최 부회장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나 단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추가 수사를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관련해선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최 부회장을 포함한 주변인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 내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자는 '강경론'과 증거 자료와 진술,법리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차분하게 다시 결정하자는 '신중론'이 혼재된 것으로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16일 430억원대 뇌물공여,97억원대 횡령,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등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새벽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한 뒤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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