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잠자고 있는 조상 땅을 찾아주는 사업을 펼친다.
포항시는 1910년대 토지(임야) 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미등기 토지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임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만 등록돼 있고 주소등록이 돼 있지 않아 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 행사를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실시된다.
미등기 토지의 경우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는데다 그동안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소유권이 등기됐지만, 부당하게 넘어간 토지로 인해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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