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101곳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31곳에서 추가로 70곳 늘어났다.
부산,대구,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는 25일부터 구매신청을 할 수 있다.
수원,성남,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1월 31일부터,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4월 각각 구매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천400만원,지방비 300만∼1천20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천400만∼2천300만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취득세 제외)에전기차를 살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이다.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천600만원에 이른다.청주 2천400만원,순천 2천200만원 등 순이다.
연간 1만3천724km를 주행할 경우 차량 구매 비용,세금,연료비를 포함한 5년간총 전기차 비용은 1천600만∼2천500만원이다.
동급 내연기관 차량 비용인 2천80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1천2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해준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차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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