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101곳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31곳에서 추가로 70곳 늘어났다.
부산,대구,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는 25일부터 구매신청을 할 수 있다.
수원,성남,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1월 31일부터,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4월 각각 구매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천400만원,지방비 300만∼1천20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천400만∼2천300만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취득세 제외)에전기차를 살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이다.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천600만원에 이른다.청주 2천400만원,순천 2천200만원 등 순이다.
연간 1만3천724km를 주행할 경우 차량 구매 비용,세금,연료비를 포함한 5년간총 전기차 비용은 1천600만∼2천500만원이다.
동급 내연기관 차량 비용인 2천80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1천2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해준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차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노태악 출장에 부인 별도 일정 수행 직원도…보고서엔 '공식일정 참석'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