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경북도청 이전터를 재정 부담없이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사들여 대구시에 제공하고, 대구시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대구시는 수천억원대의 부지 매입비를 아낄 수 있게 됐으니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북구 산격동 도청 이전터는 면적 14만2천여㎡에 추정가 2천억원이 넘는 금싸라기 땅이다. 지난해 2월 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한 뒤 대구시 일부 부서가 사용하고 있지만, 역사성, 입지 조건을 볼 때 대구의 미래 발전을 담보하는 '희망의 땅'으로 불릴 만한 곳이다. 이런 땅을 정부 예산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대구시 입장에서는 모처럼만에 돋보이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우리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는 점보다는 대구시와 지역 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더 주목한다. 당초 이 법안은 2015년 '도청이전 특별법'과 한 묶음으로 발의됐지만, '도청이전 특별법'만 통과되고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폐기됐다. 정부와 야당은 '국가가 땅을 사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이전터를 지역구로 둔 대구 부시장 출신의 정태옥 의원이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이 힘을 보태 정부와 야당 의원 설득에 공을 들였다. 대구시와 지역 의원들의 '협업'이 있었기에 오랜만에 눈에 띄는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 및 기획력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지역 의원들은 '관심이 없고 안이하다'는 욕을 먹곤 했다. 호남지역 지자체와 의원들의 노력과 정성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이번에 대구시와 지역 의원들의 자세 및 인식 변화가 엿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 번의 성공에 자족하지 말고, 지역 현안 해결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도청 이전터를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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