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을 야기하는 기업의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가 강화된다.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내외 평가가 시원찮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회계 투명성이 전 세계 하위권 수준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국내의 평가도 짜다. 기업'학계'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설문조사(2015년)에서 보통 수준인 4.22점(7점 만점)을 받는데 그쳤다.
정부는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감사인 선임제도 개편 ▷당국의 감리'제재 강화 등을 뼈대로 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을 23일 발표한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 부정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내부 고발자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내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신고자보호법 수준) 근거도 마련한다.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기업의 감사인(법인) 선택권도 제한한다. 재계에선 회계감사를 맡기는 기업과 감사인(법인) 사이의 '갑을 관계'로 인해 감사인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독립성이 부족해 감사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해 분식회계 징후가 있는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직권지정제를 확대하고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 감사 능력을 제대로 갖춘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외부감사를 맡도록 감사인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리제도를 개선한다. 또 감리 시 공개된 자료뿐 아니라 회사'감사인에 대한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신설 등 신분 제재를 강화하고 회사'감사인'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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