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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구·서대구농협 조합장 2심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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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지역 농협 조합장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당선 무효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지난 19일 북대구농협 조합원이 현 A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 무효를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조합장이 2007년쯤 북대구조합에서 탈퇴했고, 이후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 재가입했다는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A조합장은 선거일(2015년 3월 11일) 무렵 조합원이 아니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원고들은 '조합원은 해당 조합 구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조합원 중에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조합법을 근거로 "A조합장은 북대구농협 조합원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앞서 지난 18일 서대구농협 조합원이 현 B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에서 탈퇴한 27명이 투표한 것은 당선된 현 조합장과 차순위 득표자 간 득표수 차가 4표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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