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자 없는' 차량 전복사고? 탑승자 간 주장 엇갈려 논란

2심서 "진술만으로 특정 못해"…운전자로 지목된 피의자 '무죄'

주행 도중 발생한 전복 사고의 운전자로 지목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량에는 3명이 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없는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대학생 A(25) 씨와 B(23) 씨, 지인 C(24'여) 씨 등 3명은 2014년 2월 5일 오전 5시40분쯤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만촌네거리 방향으로 주행 도중 도로 중앙분리대에 있던 미세먼지측정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미세먼지측정기와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 뒷좌석에 쓰러졌고, B씨는 도로에 널브러져 있었다. 유일하게 의식이 있던 C씨는 차량 문을 열고 나와 부상에 신음하고 있었다. 차량은 A씨의 렌터카였고, 이들은 동성로 등지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운전자를 두고 탑승자 간 진술이 엇갈려 논란이 됐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사고 전후 기억을 완전히 잃은 A씨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B'C씨는 A씨를 운전자로 지목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였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와 B'C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운전자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기억을 잃었지만 평소 습관에 비춰볼 때 운전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곧바로 항소했다. A씨 변호인단은 진술만으로 운전자를 특정해서는 안 된다며 자체 비용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지난 19일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C씨의 허위 진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두 사람 입장에서는 차량을 빌린 A씨가 운전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뒷좌석에서 발견된 것도 운전하지 않았을 개연성을 높여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누가 운전을 했는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A씨 변호인 측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물리학 법칙으로 따졌을 때 A씨가 운전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한 소송이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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