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처럼 앞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부정'비리가 확인된 대학은 최대 2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공고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대학은 신청서를 낼 때 부정'비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자료 등을 근거로 선정평가에서 대학이 받은 감사·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정도에 따라 감점 폭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부정·비리 탓에 총장(이사장)이 파면이나 해임된 대학은 대학(기관) 단위 사업에 지원할 때 총점의 '4% 초과~8% 이하' 감점(기존 총점의 2% 초과~5% 이하)을 받는다. 사업단(팀) 단위 사업은 감점 폭이 '1% 초과 2% 이하'에서 '1% 초과 3% 이하'로 조정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면 사업 수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늘린다. 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중대 비리일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또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부정·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면 판결 확정 전까지는 최대 삭감 사업비(대학 단위 30%·사업단 단위 10%)만 집행정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지만 이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다른 것이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집행'지급 정지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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