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고 때문에" 부동산 사무실·식당 턴 30대 쇠고랑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서부경찰서는 손님을 가장해 가게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33)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대구와 경산 일대 부동산 사무실과 식당을 돌며 총 5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가게에 들어가 용건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품을 들고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김 씨가 돈이 떨어지며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여죄가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