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손님을 가장해 가게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33)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대구와 경산 일대 부동산 사무실과 식당을 돌며 총 5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가게에 들어가 용건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품을 들고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김 씨가 돈이 떨어지며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여죄가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징역 2년 구형' 나경원…"헌법질서 백척간두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