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독촉에 시달리던 모녀(母女)가 위조지폐를 사용해 목돈을 마련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23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상대로 쓴 혐의(통화위조)로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딸(17)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오전 7시 50분쯤 대구 중구 태평로 번개시장 과일가게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1장으로 키위 1만원어치를 사고 거스름돈 4만원을 받았다. 또 같은 수법으로 이날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 달성공원 새벽시장, 서남시장 등을 다니며 5만원권 위조지폐 12장을 사용하고 4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과 별거 중인 A씨는 월세 낼 형편이 되지 않자 위조지폐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19일 컬러복사기를 구입, 5만원권 위조지폐 21장을 만들었으며 사용하지 않은 위조지폐는 폐기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대목에 차례용품 판매로 혼잡한 틈을 타 위조지폐 여부를 알아채기 힘든 전통시장 노점상을 상대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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