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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재단 영광학원 임시이사 임기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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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재단 측 소송 판결 안나와

대구대 재단인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임시이사 임기가 1년 연장됐다.

교육부장관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최근 제129차 전체회의를 열어 한부환 이사장을 비롯한 4명의 임시이사 임기를 1년 연장하고 3명을 새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이사들은 이달 30일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사분위 관계자는 "이사 중 3명은 퇴직이나 개인 신상 등의 이유로 이사직을 더 수행할 수 없어 3명을 새롭게 뽑았다"고 말했다.

이번 임기 연장은 구(舊) 재단 측 이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다. 사분위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대구대 정상화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재단은 임시이사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재단은 2011년 7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구 재단에서 추천한 이사와 대학 구성원 추천 이사 간 갈등으로 이사회 파행을 겪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14년 3월 당시 남아 있던 이사 5명을 모두 해임(임원 취임 승인취소)하고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그러자 박영선 씨 등 구 재단 측에서 추천한 이사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 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4년 4월 1심에서는 교육부가 승소했지만 2015년 10월 2심에서는 교육부가 패소했다. 이에 불복한 교육부가 상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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