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25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 방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한다'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4월 말∼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인용 결정이 2월 말까지 앞당겨져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나온다면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도 나올 수 있으며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소장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두 분 재판관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라고 했다.
박 소장이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전격 제시한 가운데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 시계'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3월 중순부터는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3월 13일'이라는 탄핵심판 일정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 측은 강력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의 말이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이 언론에 얘기한 '3월 선고' 발언과 유사하다.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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