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18일 선미식 불법 조업과 싹쓸이 조업 등으로 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 선주와 선장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선주들에게 100억원 넘는 부당 이득 추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법자들이 불법 조업으로 부당 이익을 거두고 동해안 어족 자원은 황폐화되고 법을 지킨 어민들은 피해를 봐도 법원이 이를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판결 주문과 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은 것은 마땅하다.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동해안 중형 트롤어선 선주와 선장은 2010년부터 3년간 275차례 140억원의 불법 조업 이득을 올렸지만 고작 벌금 1천만원만 선고받았다. 또 다른 선주는 중형 트롤어선과 대형 트롤어선으로 동해안 불법 조업으로 122억원 상당의 오징어 등 어류를 잡았으나 벌금은 1천500만원에 그쳤다. 그나마 이들에게 검찰이 각각 청구한 140억원과 120억원의 추징금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이 그야말로 솜방망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동해안 어민들은 갈수록 나빠지는 조업 환경에 불안해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와 바다 환경의 변화에다 중국 어선들의 동해안 점령으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어족 남획을 부추기는 불법 조업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가뜩이나 힘든 어민들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런데다 불법 조업으로 단속되더라도 이번처럼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면 불법 조업 선주와 선장만 배를 불릴 뿐 불법 조업을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엄청난 이득을 보장하고도 남는 불법 조업을 부채질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이번 같은 판결이 이어지는 한 불법 조업 근절은 말 뿐이다. 지금 규제로는 불법 조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 당국이 적용한 관련 법의 한계다. 파괴된 환경의 복원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고려조차 않은 비현실적인 법 규정을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징벌적 처벌을 포함한 현실적인 법 마련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