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30일 어린(체장 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A(58)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구룡포 선적 B호(7.93t'자망) 선장 A씨는 선원 3명과 축산 동방 18마일 해상으로 출항, 어린 대게 320여 마리를 잡아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이들은 배 뒷부분 나무바닥 아래에 만들어 놓은 비밀 창고에 어린 대게를 숨기고 북구 청하면 이가리항으로 입항하던 중 잠복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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