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구속기소) 씨가 미얀마에서 개발 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포착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된 최 씨의 이권 농단이 특검 수사로 얼마나 더 드러날지 주목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 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그러면서 "오늘 최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하고자 소환 통보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 금명간 해당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에게 이날 오전 11시까지 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최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과 맞물려 추진됐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최 씨가 개입한 정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의 골자는 미얀마에 약 76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컨벤션타운을 조성한 후 한국 제품 및 한류 기업을 입점시켜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한류 교류 증진 업무를 담당할 사업자로 최 씨가 소유한 미르재단을 명시해 논란이 일었던 이란의 K타워 프로젝트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타워 프로젝트 또한 한류 기업이 입점할 타워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이란과 양해각서(MOU)까지 체결된 바 있다.
다만 이 사업은 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이 미뤄지면서 일단 중단된 상태다.
최 씨의 묵비권 행사나 출석 거부 때문에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부정 수사나 박 대통령과 공모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특검이 최 씨를 향해 새로운 칼을 뽑아든 셈이다.
특검 수사로 최 씨의 이권 농단이 얼마나 더 드러날지, 이를 토대로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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