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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싫다" 노모 살해한 정신질환 아들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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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평생을 돌봐준 노모를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집 안방에 누워 있던 80대 어머니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쯤부터 정신질환과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온 A씨는 20여년 동안 어머니 시골집에 함께 살며 보살핌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피고인을 돌봐온 노모가 생명을 잃는 극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 형제 등 남은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신질환을 앓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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