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맹이 없는 포스코 비리 수사…32명 기소 1심 판결 마무리

핵심 인사 대부분 무죄 선고…배성로 회삿돈 횡령 혐의 유죄

2015년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은 당시 8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관련자 32명을 기소했다. 최근 이들 관련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마무리됐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13일)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19일)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은 26일 포스코 비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해외법인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만 실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포스코 비리와 관련된 핵심 기업인들은 모두 빠진 것이다.

회삿돈을 빼돌리고 거액의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62) 전 회장은 26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배 전 회장에 대해 제기한 9개의 공소사실 중 법원이 인정한 것은 회삿돈 횡령 혐의뿐이다.

재판부는 "동양인도네시아는 해외 투자법인이기는 하나 독립된 회사로 회계를 엄격히 분리한다. 배 전 회장이 소유한 운강건설이 동양인도네시아와 마치 정당한 거래인 것처럼 허위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송금받은 것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며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횡령액의 합계가 41억원에 달해 금액이 크고 동양종합건설을 지배 및 관리하는 회장으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 전 회장이 ▷1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토대로 산업은행에서 179억9천만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 ▷계열사인 영남일보 주식을 싸게 팔거나 동양이앤씨 주식을 비싸게 사서 동양종건에 8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해 포스코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에게 뇌물 5천만원을 준 혐의 ▷관급시설공사 입찰을 위한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 5천만원 혐의에 대해선 "유일한 증거인 포스코건설 사업본부장의 진술이 수차례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급시설공사 입찰을 위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분식회계 관련 혐의와 공장 증설 명목으로 산업은행에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동양종합건설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동화(66)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은 횡령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정준양(69) 전 포스코그룹 회장도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뇌물공여와 1천600억원대 배임 혐의를 벗었다.

한편 포스코 비리와 관련, 무죄를 받은 이들 핵심 3인방과 달리 관련 정치인과 기업인들에게는 실형이 내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달 13일 포스코 청탁 해결을 대가로 측근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뇌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병석(65) 전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달 9일 포스코 청탁을 해결해준 대가로 지인에게 납품중계권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포스코플랜텍 자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정도(58) 전 성진지오텍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고, 이두철(72)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176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5년 6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