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이정미 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선출됐다. 이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지휘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어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에 따른 소장 권한대행에 이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선임 재판관이 맡아온 전례에 따른 것이다.
이 재판관은 소장 관한대행만 두번째다. 그는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선임이었던 송두환 재판관이 권한대행 마저도 3월 2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이어받아 19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이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산고법 및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다음달 1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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