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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헌재,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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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이정미 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선출됐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이정미 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선출됐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이정미 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선출됐다. 이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지휘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어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에 따른 소장 권한대행에 이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선임 재판관이 맡아온 전례에 따른 것이다.

이 재판관은 소장 관한대행만 두번째다. 그는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선임이었던 송두환 재판관이 권한대행 마저도 3월 2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이어받아 19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이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산고법 및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다음달 1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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