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참사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관저에 머물게 된 상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김이수 재판관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구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해경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 조치에 나섰다고 김 수석이 증언하자 박 대통령이 위기상황임에도 청와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문 이유를 물은 것이다.
이에 김 수석은 "초기에는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진두지휘해야 할 것이라는 상황 인식이 없었다"며 "(참사가 중대한) 재난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 모든 상황을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진성 재판관도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2시 반까지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청와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지만, 김 수석은 "사실 파악이 안 돼 (대통령에게) 보고를 못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된 선박회사와 적시 판단'상황보고를 하지 않은 해양경찰청의 잘못에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사고가 복합된 참사여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수석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또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가 구조작업을 위한 '골든 타임'이었는데 세월호 선장 등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참사 당일 9시 30분까지가 사실은 (구조의) 골든 타임이었다"며 "9시 15분경 학생들에게 구명복을 입고 올라오라고 했으면 됐는데 (이준석 선장 등이) 자신들만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9'11 사태, 프랑스 파리 테러 등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어난 대형 참사이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선진국가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어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에 따른 소장 권한대행에 이정미 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을 선출했다.
이 재판관은 10차 변론기일을 재판장으로 처음 주재하고 "이 사건의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재판부는 헌재 소장 공석에서도 중요한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양측도 중대성을 감안해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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