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구조가 복잡하고, 많은 가연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1999년 10월 인천 호프집 화재(사망 56명'부상 81명), 2012년 5월 부산 시크노래방 화재(사망 9명)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에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소방공무원과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처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빈발하는 것은 해당 업소가 대형화와 밀집화 추세에 있고, 내부 구조는 복잡하며 통로는 미로화되고 가연성 실내 장식물의 사용이 증가하는 등 화재 위험성은 날로 커지는 데 반해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 예방 관련 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안전처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장의 소방시설 설치'관리, 영업주 및 종사원의 소방 안전교육 이수, 안전점검 및 방화 관리 업무 수행 등 제도적 정비, 소방 특별조사 및 훈련, 그리고 교육 및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개정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 일부 관계인의 관련 법령 부지(不知)와 무관심으로 법령 시행 취지와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보수교육' 규정을 개정(2016년 1월 21일)해 영업주 및 해당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1인 이상은 2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따라서 모든 다중이용업주는 반드시 2년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영업주는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처분(과태료 300만원 이하)을 받지 않도록 하고, 법 규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방법은 소방서 소집 교육과정과 사이버 교육과정 2가지로 운영되며, 소집 교육과정은 대구 시내 8개 소방서에서 월 1회 실시하며, 사이버 교육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 or.kr)에 등록해 수강할 수 있으며, 두 개 과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수하면 된다.
북부소방서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및 종업원 전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교육과정을 우편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화재 원인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 45%를 차지할 만큼 관계인의 안전의식은 중요하며 사회 전반의 의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증가하는 재난 위험성에 대해 법률'제도적 규제 수단과는 별도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초기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해야 할 때이다.
'평안할 때에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하며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사자성어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할 때다. 모든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이 평소 영업장 내의 안전시설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전기'가스 및 화재 취약시설의 사전 점검, 피난 비상구의 상시 개방, 비상구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관리해 다중이용업소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며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다중이용업소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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