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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빌린 '전동 휠' 타다 사고 땐 본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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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여점 30곳 무보험 운영…사고 피해 신고도 해마다 증가

최모(39'여'대구 달성군 다사읍) 씨는 최근 자녀의 방학숙제를 도우려고 강정고령보에 나갔다가 중학생이 운전하던 전동 휠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이송된 병원에서는 허리와 골반 등을 크게 다쳐 6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 씨는 "만약 내 아이가 전동 휠에 치였으면 더 끔찍한 사고로 연결됐을 것"이라며 "가해자 측이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보험과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원지나 공원 등지에서 쉽게 빌려 탈 수 있는 '전동 휠'(개인형 이동수단) 상당수가 무보험으로 운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구의 경우 2015년부터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강정고령보, 두류공원, 월드컵경기장 등지에 30여 개의 대여점이 운영 중이다. 이용료는 시간당 1만~2만원 선이다.

이용자 증가에 따라 관련 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동 휠 피해 신고는 2013년 3건, 2014년 2건에서 2015년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미비하거나 무보험이 대다수여서 사고가 날 경우 피해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고를 낸 중학생 A(15) 군 측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보험 같은 안전장치가 없는 탓에 거액의 치료비를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A군의 어머니(44'대구 달서구 이곡동)는 "피해자 치료가 가장 우선이고 보상을 해주겠지만 사실 우리도 피해자"라며 "대여점에서는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동의서만 달랑 받고 아무 보상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전용 보험상품이 전무해 전동 휠 대여점도 난감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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