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국무총리 후보자도 대통령에게 장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돼 재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될 경우 그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가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취지는 재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새 내각을 신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법률은 재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국무위원을 어떻게 임명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신임 내각 구성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현행 법률상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후보자' 꼬리를 떼야 국무위원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실질적인 이유도 있다. 현행 헌법상 각료 제청권자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국무총리'이다. 이에 따라 새 총리 후보의 각료 제청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이는 현행 헌법하에서 새 대통령의 각료 제청은 국무총리직을 겸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개정안 발의의 속뜻은 이런 '사태'를 막자는데 있다. 집권은 '굳은자'란 얘기다.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를 떠나 새 내각을 전 정부의 총리가 추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도 맞다. 하지만, 개정안은 하위 법률을 개정해 헌법을 우회하려는 것으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위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야당은 바로 이런 이유로 지난해 11월 당시 임종룡 경제 부총리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명을 무효라고 했다. 두 사람을 지명한 이가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고 치자. 그런데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그가 추천한 국무위원은 어떻게 되나? 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참으로 복잡한 문제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결국 개정안 발의는 내 편한 대로 아무 법이나 마구 찍어내는 의회 만능주의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청산해야 할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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