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팅앱 통해 11차례 성매매 알선 30대 입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허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올 초 남구 상도동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스마트폰 채팅 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지난 7일까지 여성 종업원을 소개하는 대가로 1회 5만원씩 모두 11회에 걸쳐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장부 등을 토대로 성매수 남성의 신원을 찾고 있으며,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 종업원 전모(38) 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에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