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새 당명으로 정한 새누리당이 9일 당헌'당규 개정을 마무리하며 당을 재정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 대통령 후보 선출에 대한 특례 규정, 경제사범과 성범죄자를 공천에서 아예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13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마련한 새 강령과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당원소환제 ▷비리 전력자 공천 원천 배제 ▷당 대표, 최고위원, 비대위원 중 대선 출마자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선 후보 선출 특례 규정' 등이 포함됐다. 당원소환제 도입으로 선출직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당헌'당규에 비리 전력자 공천 배제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공천 시 윤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광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당원소환제는 국민소환제와 마찬가지로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 소환하는 제도"라며 "하지만 임명직 최고위원은 당원이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설된 대선후보자 선출 특례 규정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선 후보 선출 사항은 선관위가 심의하고, 최고위와 비대위가 의결한다'는 내용을 두고 탄핵정국 같은 비상상황 시 대선후보 선출 키를 비대위가 쥐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존 당헌'당규와 달리 특례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상당한 사유는 비상한 사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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