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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하세요"…이달부터 산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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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월 100만→119만원, 부부가구 160만→190만4천원 상향

작년 7월 기초연금을 신청했던 강모(69'달서구 본리동) 씨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에서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재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덕분에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됐다. 강 씨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뒤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내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필요한 노인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변경사항 등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우선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노인 등에게 집중 안내하고 격오지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공단이나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완화됐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기준액은 노인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월 100만원에서 올해 11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지난해 160만원에서 올해는 190만4천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월 2만~20만4천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용기 본부장은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정부 3.0 취지에 맞춰, 보다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를 찾아 신청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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