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기초연금을 신청했던 강모(69'달서구 본리동) 씨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에서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재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덕분에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됐다. 강 씨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뒤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내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필요한 노인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변경사항 등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우선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노인 등에게 집중 안내하고 격오지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공단이나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완화됐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기준액은 노인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월 100만원에서 올해 11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지난해 160만원에서 올해는 190만4천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월 2만~20만4천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용기 본부장은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정부 3.0 취지에 맞춰, 보다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를 찾아 신청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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