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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하면 간병비 3월부터 하루 8만2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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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자 간병비 지급기준 신설…카드 채무면제유예 설명도 강화

오는 3월(신규'갱신)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 비용이 보험회사에서 지급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입자가 사망 또는 입원 시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를 면제해주는 채무면제유예(DCDS) 상품의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콜센터 1332 접수내용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급돼 온 간병인 비용이 상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기준, 약 8만2천원)를 지급하도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중상을 입은 보험가입자가 치료비에 더해 간병인 비용까지 감당해야 했던 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 미만)의 경우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최대 60일)하기로 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가정이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수수료(카드이용금액의 0.35% 수준)를 받고 회원이 사망, 입원 등 특정사고 발생 시 카드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채무)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상품인 채무면제유예(DCDS) 상품의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그동안 카드회사가 DCDS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료인데도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고객에게 설명하거나 매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는 사례가 많았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신용카드회사들은 매월 수수료 청구서에도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지절차도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회사가 상품판매 시 유료상품 여부,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보상범위 및 보상제외사항 등 DCDS 계약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고객의 가입의사를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등 표준 스크립트 내용 등을 개선했다.

설인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상담과정에서 다수 반복 접수되는 민원의 경우 관련 제도를 꼼꼼하게 살피고 소비자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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