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13일로 직무정지 67일째가 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으로 63일 만인 2004년 5월 14일 직무에 복귀한 노 전 대통령의 기간을 훌쩍 넘어섰다.
탄핵 정국 속에 정치권은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한편 특검의 압박과 헌재의 3월 초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탄핵심판 시계가 빨리지는 모습이다.
반면 박 대통령은 수세적 상황을 뒤집기 위해 특검 대면조사, 여론전, 김현수 녹취록, 헌재 출석 등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여론 추이를 보면서 헌재 대리인과 특검 변호인단을 통한 법리 투쟁에만 전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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