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 대통령 직무정지 67일째…'노무현 63일' 넘어섰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13일로 직무정지 67일째가 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으로 63일 만인 2004년 5월 14일 직무에 복귀한 노 전 대통령의 기간을 훌쩍 넘어섰다.

탄핵 정국 속에 정치권은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한편 특검의 압박과 헌재의 3월 초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탄핵심판 시계가 빨리지는 모습이다.

반면 박 대통령은 수세적 상황을 뒤집기 위해 특검 대면조사, 여론전, 김현수 녹취록, 헌재 출석 등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여론 추이를 보면서 헌재 대리인과 특검 변호인단을 통한 법리 투쟁에만 전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기념하여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이재명 시계'의 첫 수령자가 되었으며, 디자인과 품질에 ...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 '클라우드플레어'에서 5일 발생한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배달의민족, 올리브영, 티맵 등 국내 다수 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그는 오는 24일 석방될 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