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30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최저임금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2월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할수록 빈곤해지는 현실의 근본 원인은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에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또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여덟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하고, 공정성을 위해 노사 동의에 따라 공익위원을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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