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16일 열리면서 영장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3명의 영장전담 판사 중 가장 젊다. 그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햇다. 이후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됐으며,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한 판사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을 잇달아 구속했다.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의 구속영장도 그의 손을 거쳤다. 하지만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첫 영장을 기각한 것은 한 판사였다.
어떤 결정을 내리던 한 판사의 부담감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첫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맡아 기각 결정을 내렸던 조의연 부장판사에게는 온갖 비방과 응원이 교차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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