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금품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안동경찰서는 15일 2017년도 경북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북도의원 A(54) 씨와 법인요양시설협회 부회장 B(5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 중 같은 협회 전 회장 C(56) 씨가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나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3일 문경시 한 사무실에서 도의원 A씨를 만나 "개인(사설)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협회는 지난해 1월 초 도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원들로부터 4천700여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협회의 전 회장 C씨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로비자금으로 마련한 돈 중 4천여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도의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협회 임원 등 5명이 도의원 12명을 차례로 만나 개인요양시설 예산 지원 삭감을 부탁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현재 해당 도의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의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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