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불법 홍게잡이에 나선 어선의 실질적 선주로 알려진 해경 간부 2명(본지 15일 자 1면'16일 자 8면 보도 등)에 대한 포항해양경비안전서(포항해경)의 감찰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포항해경 운영 전반을 감찰해야 할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동해본부)는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포항해경 감찰 담당자는 동해본부에 관련 사안을 모두 보고했다고 밝혔다.
16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포항해경 청문감사실은 지난해 10월 해경 간부(경위) 2명이 홍게잡이 어선의 실질적 선주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감찰에 들어갔다. 감찰 담당자는 당시 이들이 선박 4척으로 울릉도 일대에서 홍게 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징계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안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감찰 담당자는 "간부 2명이 무리하게 어선을 운영한 탓에 파산위기에 놓여 있는데다, 가정불화까지 겹쳐 차마 징계할 수 없었다"며 "이들에게 '배를 처분할 것과 처분 전까지 배의 운영에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포항해경의 허술한 감찰조사에도 동해본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포항해경 감찰 담당자는 "정보 입수 및 후속 조치에 대해 감찰라인을 통해 서면이 아닌 구두로 보고했고, 이후 진행 사항도 (동해본부의) 보고받은 사람은 알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동해본부 감찰 관계자는 "포항해경 비리 감찰 관련 사안은 처음 듣는 내용이다. 감찰이 진행되는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내가 모르는 사안이라면 정상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포항해경과 동해본부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수개월이 흐르는 동안 불법행위를 한 해경 간부 2명 중 1명은 경감 승진 후보로 올랐고, 나머지 1명은 속칭 '꽃보직'으로 꼽히는 경비함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위 해경에 대한 비난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포항해경 측은 "비리가 발생한 이후 3년 내에만 징계하면 감찰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이들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 징계 조치를 내리려 했다. 봐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징계 조치를 내리려 했다는 직원에 대해 승진 후보로까지 추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해경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잘못을 인정한다. 선박 운영 전반은 친척 동생이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 선주라는 말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감찰조사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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