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대강 금품' 구미시의원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본지 2016년 11월 2일 자 10면 보도)로 구속된 구미시의회 A(52) 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A시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금품 제공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자신의 건물 임대료로 수표를 받았다는 A시의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2천800만원을 선고했다.

A시의원은 지난 2013년 5월쯤 의정부 한 건설업체 사장 B씨에게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포항 형산강 정비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의해 구속됐다.

A시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수표는 지인에게 사무실을 빌려준 후 받은 임대료이며,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