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본지 2016년 11월 2일 자 10면 보도)로 구속된 구미시의회 A(52) 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A시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금품 제공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자신의 건물 임대료로 수표를 받았다는 A시의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2천800만원을 선고했다.
A시의원은 지난 2013년 5월쯤 의정부 한 건설업체 사장 B씨에게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포항 형산강 정비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의해 구속됐다.
A시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수표는 지인에게 사무실을 빌려준 후 받은 임대료이며,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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