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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 영천시 소액 체납자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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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금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한다.

영천 체납자 95%가 100만원 이하 소액 미납자이다. 이들의 미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32%를 차지한다. 이에 영천시는 이달부터 세정과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에 상담원 2명을 배치, 세금납부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콜센터는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게 체납 내용과 다양한 납부방법을 알려주고 지방세 전용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한다.

박상도 영천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으로 올해 체납건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처분에 따른 민원 해소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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