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주류업체 금복주가 하청업체에 상납금을 강요했다는 사건(본지 1월 25일 자 10면 보도)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금복주의 판촉물을 배부하는 업체 대표 A(여) 씨가 금복주 직원으로부터 명절마다 300만~500만원의 상납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금복주 측은 상납 요구가 팀장인 B씨의 개인비리라고 선을 그었고, B씨를 사직처리했다.
하지만 최근 A씨가 한 방송을 통해 B씨와의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상납 비리가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에서 B씨가 상납 요구는 전 대표이사 C씨의 지시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간부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복주 측은 "이번 일은 회사 관행 등의 이유로 벌어진 일은 아니다"며 "C씨가 문제가 된 전 영업팀장을 통해서 거래 업체에 상납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이 간부와 영업팀장에 대한 해고조치 절차를 밟던 중이었다. 현재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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