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소위 논의를 거친 만큼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직 검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직 검사는 파견이 종료되고 나서 2년이 지나야 검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2의 우병우·김기춘'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다른 개혁 법안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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